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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지난 3월 16일 캐나다는 국경을 폐쇄하였고3월 17일에는 레스토랑, 카페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공간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저스틴트뤼도 총리는 연설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 비상대응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캐나다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한국돈 23조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그후 지난 3월 26일 목요일 캐나다 정부는 정부긴금보조금CERB(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를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CERB의 주요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에게 최대 4개월동안 월 2,000달러씩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CERB 자격요건

-캐나다에 거주하는 최소 만 15세 이상으로,
-코로나19로 업무를 중단 했거나, 또는 고용보험의 일반(regular) 또는 중병(Sickness) 혜택 신청 대상자로,
-2019년 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에 최소 C$5,000 이상소득이 있고,
-앞서 4주 중 최소 연속으로 14일간 고용 소득이나 자가고용소득이 없어야 한다.
위 4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캐나다의 국민 중에 코로나 사태로 실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으로 치료를 받는경우, 자가격리의 의무수행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유치원이나 데이케어 센터들이 문을 닫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작을 나갈 수 없는 부모와 코로나에 걸린 가족의 병간호를 위한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EI(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도 CERB의 혜택 대상자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두 CERB로 전환되어 주$500로 수당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혜택이 끝나는 시점 이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을 증명한다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CERB의 신청은 CRA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캐나다 정부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apply-for-cerb-with-cr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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